※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이경희 연구관 (043-870-5451)
통화 확인
KC인증게시의무위반은 1년 유예된것 맞음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생활안전관리로 명칭 변경 되고
가방 신발 의류등 예전부터 생활제품들 KC인증 대상이고
통합 되면서 따로 추가된 품목은 아님
KC인증은 1년에 1번등 따로 모니터링 하는기간에 걸리면 벌금대상
kc인증 항목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kc인증 안받고 판매해도 문제 없음
kc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 받아도 항목 검사해서 따로 이상이 없으면 괞찮음
현재 수입상품도 통관시 문제 없음 통관 후 검사 받으면 됨
섬유는 기본 6만(세전)인데, 양말은 속옷으로 분류되어 알러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추가20만원. 따라서 부가세 포함 거의 30만원에 육박하는 검사가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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