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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요령 확실히 알려주시면 3,000리터 드릴께요~

2010.05.18 17:23

오경주

조회수 3,865

댓글 1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석대로 작성하는 그런거 말구요.

제 경우에 맞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전 아무 고지고 못받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보니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는 기본으로 작성해야 되는걸로 바뀐걸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간편장부는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전 그냥 예전처럼 단순경비율 처리될줄 알았는데요.-,-

이제 와서 2009년도 간편장부를 모두 뚝딱 만들어 낼수 없는데..
도데체 왜 미리 알려주지 않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세무서에 신고된 제 총수입은 전년도 부가세 수입뿐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로 신고된 건은 제 수입건의 일부입니다.
현금 수입건은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부가세 수입분(세금계산서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해당
날짜에 매출로 잡아 적고, 또 그것과 짝을 맞추어 해당건의 물건
매입액을(원재료비) 적고.. 이런식으로만 해도 되나요?

이러면 너무 허접해서 뭐라고 하고 걸고 넘어질지 걱정입니다.-,-

어느정도 간편장부 구색을 갖출수 있는 요령을 좀 알고 싶어요.

그렇다고 모든 수입을 다 적어대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만 늘어날거고..

세금계산서 처리한 건만 적으면 한달에 한 20건 매출건으로 적고,
또 그에 맞추어 20건 매입(원재료매입비)건으로 적고,
재택이라 다른비용은 드는게 거의없고..
굳이 적는다면 컴퓨터 한대 산거랑..
공과금 낸거..

근데 공과금도 재택이면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지도 모르겠고..
(올해부턴 공과금을 사업자납부로 바꾸어 부가세 신고시 매입으로 잡는데..)

대충 제 생각대로 간단히 지난 2009년도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괜찮을까 궁금하네요.
국세청에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 간편장부 의미가 없지 않냐고 하는데..
영 엉뚱하면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다는 말도 하구요.

다른 사업자분들은 현금으로 거래된 수입건도 모두 빠짐없이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기재하시나요?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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