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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판매에 대한 카드 공제 혜택이 없는걸까요?

2007.01.31 13:39

글벗

조회수 7,481

댓글 0

글벗 입니다.

엊그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매모호한 법률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님께서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현금 결제와는 달리 부가세 신고할때 카드 결제에 대한 공제 혜택이 이루어 집니다.



문제는 제조업에서는 카드 결제에 대한 공제 혜택이 안되다는 사실...



저희 글벗에서는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 집니다.

글벗은 업태는 제조업,도소매이며 종목은 일반목재가구, 통신판매 입니다.


제품 판매 거의 100%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 자체 쇼핑몰에서 80%이상 옥션등 오픈마켓에서 전체 매출의 20% 이내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글벗이 도소매 이면 카드 결제에 대한 공제 혜택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조업이라 카드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이야기 이지만 앞으로 카드 혜택을 계속 받으면 세무조사(?)나 혹은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카드 결제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글벗에서 카드 공제 혜택 관련해서 귀찮고 해서 카드 공제 혜택 받지 않았을때와 부가세 차이가 어느 정도냐고 문의 했더니.....

몇 백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ㅠ
(요즘 글벗 제품 구매가 많아져서 좋아 했더니만...)


사실 매출의 대부분은 회사 소핑몰에서 카드로 구매를 하는데...


난감해서, 일단 이번 부가세는 카드 공제 혜택을 받고 세무조사를 받자고 결론을 내렸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직접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할때는 카드 공제가 안된다....


그럼, 사업자 등록에서 제조업을 빼야 하나...

제조업이 무슨 혜택이 있을까?


일에 바빠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많은 이야기를 못나눴지만,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세무서 직원을 만나기 전에 뭔가 자료 준비나 혹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 할것 같아 아이 보스에 글을 오려 봅니다.


제조업은 정말 판매에 대한 카드 공제 혜택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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