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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의 창업?! or 영리활동?!에 관한 상담사례

2006.08.10 21:18

알짬

조회수 4,993

댓글 1

보스클럽 멤버 모집관련 게시물에서 "정식 협회가 아니므로 영수증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보고 문득 예전에 상담하였던 사례가 떠올라서 옮겨봅니다.

^^* 아이보스의 보스클럽을 정식 협회로 설립하시라는 것이 절대!!! Never!! 아니구요...
저에게 상담하셨던 분과 비슷한 의도로 창업아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소호창업관련 상담을 적지않게 접하면서도...처음 접하였던 다소 독특한 사례라서
답변작성시 여기저기의 법무,세무, 금융관련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구하느라 고생하였던 기억이 새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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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을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와서 가입하고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비영리 사업인지 아닌지, 세금 관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여쭙고 싶습니다....

주 컨텐츠는...."학술 활동"이 대부분인데요....

1. 최신 국내외 학술 정보제공, 학습 자료제공, 세미나 정보제공....(일단 정보 제공이 기본이구요...)

2. (현재는)작은 규모로 세미나를 주최하거나 강연을 주최하는 일을 합니다. (할 것입니다)....
2.의 경우 강의 수강료등을 부득이 받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경우....입금계좌를 개인통장으로 하다보니....좀....그래서....(value도 떨어져 보이고...신뢰도도 낮아 보여서)
법인등록 통장?? 암튼.....개인통장이 아닌 사업자 통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역을 좀 추가 한다면,
3. 책, 강의자료 구입할 수 있는 "서점" 쇼핑몰을 안에 넣고 싶구요.
4. 학술 관련 웹구축을 돕는 서비스를 추가 하려고 합니다..
3,4를 추가하면 영리업이 분명한데.....

다른 학회나, 학술협회등은 단체 명의로 비영리 사업등록이 되는 것인가요??
저의 경우 일단 소호....개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키우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아무튼...일단 현재는 ..

1) 사이트 중심으로 정보제공만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입이라는 것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사업 등록이 맞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등록을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http://www.otinvent.com/
위 사이트는 참고 사이트 인데요..... 위에서 말한 기능과 매우 유사한 사이트 입니다. (쇼핑몰 제외)
보니깐...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네요....저런 경우 어떠한 사업자 등록 번호인가요...

아래는 등록이 되지 않은 사이트 인데요....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서 또 올려 봅니다.
http://ptedu.net http://kabb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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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도 처음 겪는 상담사례라서 여기 저기 문의를 하였습니다...이궁...ㅡ.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등의 설립을 먼저 떠올렸지만,
비영리단체라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몇천만원의 최소 자본금(운영비용이라고 해야 하나??)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어설프게 답변드리기 전에 세무소에 문의를 하여보았답니다.

사단법인 설립도 제 주위의 법무사직원들도 이론적인 지식은 있지만 직접 진행하여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더군요.
워낙에 이동네가 지방이라...ㅎㅎ

■ 일반 소규모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유번호증"으로 은행에서 단체명의의 통장계좌가 개설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고유번호증의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로는
1. 회칙
2. 회장을 선출한 회의의 의사록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4. 단체직인
5. 대표자 신분증
6.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연이나 세미나의 운영을 위해 받게되는 "수강료"는 모임의 최소운영비용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 온라인으로 서적을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단체구매의 형식으로 무통장입금을 받는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카드결제나 ARS결제등의 결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결제시스템 회사에 때라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은 생략하는 곳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은 반드시 필요하더군요.

문의하신 3번은 아마도 당장이 아닌 차후의 계획이실테니 당분간은 사업자등록이나 세금납부등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군요.

♣♣♣

부수적인 이야기이겠지만, 제가 지난 몇년간 개발전담하였던, www.OOOO.com이라는 사이트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는 현직법무사 몇몇분이 따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률정보제공 사이트인데요,
현행법상 현직법무사는 법률상담에 대하여 별개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법무,세무등의 컨텐츠와 법률정보를 제공하면서 유료화되어 있으며, 그 유료회원에 대하여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여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법이 아닌 편법인데요...좋게 표현하자면 "운용의 묘"라고 할까요.

사안이 틀리지만, 님의 경우에도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 시작하였지만, 그 비영리단체의 운영비용이 아니라 차후로 수익사업로 확장하시겠다면, 여러 "운용의 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직접 뭐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하지만, 뭐...회원공동구매형식으로 서적으로 판매하면서 무통장 입금만 받으신다면, 결제시스템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사업자등록도 필요가 없어지고, 자연히 납부할 세액도 절약되지 않을까요???
물론 언젠가는 엄연한 사업체로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본격적인 기반을 다져서 손익분기점을 맞추었을때에도 늦지는 않을 듯 하군요....
죄송합니다. 다소 주제넘은 말씀이었습니다....ㅡㅜ;
학술모임이라고 하시기에 영리추구에 대한 욕심이 없으실 듯 하여서...조언을 드렸습니다.

PS. :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하군요.
그리고, 진행과정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역시도 많은 부분이 궁금하고, 차후에 님과 같은 아이템의 운영을 구상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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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담이 진행된 이후에 다른 상담건을 진행하면서 우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없이도 "PG"를 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만,
공개적인 곳에서 언급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군요.
그 부분에 대하여 꼭 알고싶으신 분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서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될 수 없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는 소신에서....
다른 분들이 이런 멘트 날리실때 약간 얄밉게 보였었는데...
제가 이런 멘트를 날리는 날도 있군요.
하지만, 이 경우만큼은 악용될 여지가 많은 것이라 오프더레코드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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