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민간업계와 공동 연구작업을 거쳐 마련된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온라인 거래의 유형을 업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수입쇼핑몰형과 개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배송대행형, 수입대행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게된다.
이에 따라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물품 중 DHL 등 특송물품인 경우에는 2000달러, 국제우편물인 경우에는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한 간이신고 및 검사완화 등 신속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음란물과 불법의약품 거래, 밀수 등은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할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통관절차 마련을 계기로 그동안 개인의 주문을 토대로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법상 납세의무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절차로 관련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인터넷쇼핑몰은 2005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관세청에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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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38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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