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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신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005.03.08 00:00

쿨헌터

조회수 9,250

댓글 0

카드 결제를 채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소호 쇼핑몰에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했으면 됐지? 왜 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래는ICEO 박연근세무사님의 글을 퍼 왔습니다.

아~ 햇갈린다.ㅋㅋㅋ

아이보스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뭔가 착각에 빠진듯한 이 아리송송함은 무얼까요?


해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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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전문 세무회계사무소의 박 연근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운영자 또는 온라인 게임업체 사장님들께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규정상은 사업 서비스 개시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할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관리 인력 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는 상태이나 검찰 또는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분쟁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되도록 이면 부가통신업 신고를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가통신업 신고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지만 후의 일을 생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규신고

1. 신고대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종합유선방송국 포함)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가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


2. 신고제외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단순 정보제공(IP·CP), 단순 정보검색(DB), 단순 정보처리(DP) 등〕

※ 타인통신의 매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구성한 통신망을 통해 2인 이상의 데이터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3. 신고시 구비서류
ㅇ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 1부
ㅇ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ㅇ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4. 접수처 :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서울강남우체국 8층)
주 소 :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전화번호 : 2040-3155(FAX/2040-3159)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이용자 정보 보호대책 작성요령 등 제반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은

http://seoul.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38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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