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광고산업의 숙원인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인쇄광고, 영상광고, 인터넷 광고 등 광고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 사업자들은 외부의 지원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재 산업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국내 광고산업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광고산업진흥법’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18조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취업유발효과 1위, 생산유발효과 2위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자 콘텐츠산업 중 핵심산업이다. 그러나 국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법 제도가 없어 정책 수립에 실행과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고산업을 정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조사·연구, 인력양성, 거래환경 지원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를 담아 법안을 성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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