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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

2016.04.18 14:34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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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이르면 5월부터 허용된다. 

 

측면 번호판은 버스가 정차해 출입문을 열 때 날개처럼 펴지는 부분(가로 32cm× 세로 25cm)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 생활형 불편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이르면 5월부터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 표시를 금지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문제가 없고, 시내버스 운영에 지원되는 공적자금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연 43억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내다봤다. 

 

행자부는 이번 방침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해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 해석해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7200대, 부산 2300대, 인천 1900대 등 전국에서 1만1000여대의 시내버스(전체 시내버스는 3만3000여대)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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