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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사용에 대한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2011.01.10 18:05

유웰데코

조회수 2,875

댓글 1

아래글은 오늘 메일로 온 내용입니다.

오래전 이미지가 오늘에서야 문제가 된다는 메일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만든 이미지인데,
현재 이사람이 연락이 안됩니다. ( 디자이너 주민등록등본은 하나 받아놓았습니다.)

어떤 대응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이미 경험하신분들도 있으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메일 참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사는 해외 상업용 사진판매 전문업체인 유수의 포토 라이브러리 및 대한민국 내 상업용 프로 사진작가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외 상업용 사진 및 일러스트(이하 “저작물” 또는 “디지털이미지”라고 합니다)의 판매 및 저작권에 관한 관리, 운용권한(이하 저작권 침해 중지요청 및 합의 권한 등을 포함합니다)을 위임 받아 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저작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 폐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위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이 저작물들을 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된 것이고,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병과형에 처해지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그 침해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침해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에게도 금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41조)



4. 실제로 폐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저작물들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확인될 때에는, 폐사 및 폐사에게 위탁을 맡긴 회사와 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체 및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르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기업체 및 임직원들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폐사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체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사용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 등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5. 폐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귀사는 2010년12월 20일 현재 폐사의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제공중인 디지털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 또는 라이선스를 얻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컷의 디지털이미지를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료로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화면을 저장하여 해당자료를 확보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동시에 이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6. 귀사가 사용중인 디지털이미지와 폐사가 첨부한 디지털이미지 상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2011년 1월 17일까지 이에 관하여 해당 디지털이미지의 구매 확인 또는 시정 및 향후 조치 등에 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7. 다시 한번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한 담당자 오승용 팀장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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