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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팔고 있을 때

2008.09.26 16:52

쿠니

조회수 2,585

댓글 7

안녕하세요 보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다모코스메틱 이란 제조법인과 (주)다모생활건강이란 판매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탈모관련 제품을 제조 유통하고, 탈모관리센터를 프렌차이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유통경로 현황 ←←←←←←←←←←←←←

저희 회사에서 제조되어지는 여러가지 중에서 핵심제품이 샴푸2종, 토닉, 엔플러스(먹는약)입니다. 유통라인은 병원, 한의원, 대학교(헤어,피부관련학과), 유명헤어샵, 유명에스테틱센터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가 일반판매라는 명목아래 화장품 유통망을 타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어떤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입했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몇몇 업체가 저희 제품을 오픈마켓에서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헌데 문제는 저희가 제시한 소비자가를 무시한채 할인을 해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제품을 가맹점에서 정가를 주고 구매한 분들이 오픈마켓에서 저희 제품이 할인되어 판매된다는 것을 알고는 가맹점에 항의를 하고 가맹점주들은 저희에게 재항의를 하니 저희 입장에서 그냥두면 안되겠다 싶어,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여 시장가격을 흐리면 어떻게 하냐, 데체 어디서 우리제품을 공급받는거냐,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마라고 말을 했더니 내가 내돈주고 사서 내 맘데로 할인을 하는데 웬 참견이냐, 공급업체는 죽어도 말 못한다. 법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니 황당하더군요.



3. 짐작하는 바로는... ←←←←←←←←←←←←←

처음엔 짝퉁이 아닌가 살펴봤는데 짝퉁은 아니고 정품인듯 싶고, 일반판매를 하는 몇몇 업체나, 일부의 가맹점주들을 통해 오픈마켓으로 흘러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현재 대처하려고 하는 방법 ←←←←←←←←←←←←←

우선 판매하는 업체의 판매정보, 상세설명 등의 모든 자료를 캡쳐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분아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말도 있어 만일 그 내용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현재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가져다가 쓴 것이 많아 지재권으로 걸어볼까 합니다. 하여 증거자료로 판매정보를 캡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자료가 정리되면 업체별로 전화를 다시 하여 제발 오픈마켓에서 우리회사 제품과 이름을 안봤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해 볼랍니다.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요...
이전에 전화통화하며 느낀바로는 제가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분들 같더군요. 하여
그분들 말씀대로 법대로 할라 하는데, 먼저 내용증명 발송하고, 형사고발, 민사소송 모두 할라고 합니다. 요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그분들중에 반성을 하고 우리뜻에 따라주시는분들은 고소고발을 취하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시에 그분들께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단 저희뜻만 따라준다면 굳이 법적인 벌을 주려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개월 이상 오픈마켓에서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열정을 보이는 업체 2-3곳만 지정하여 정식계약을 하고 제품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제대로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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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고민하다가 구상한 방법인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거나, 보완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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