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기준이..특정 어플이에이트 회사를 통해서 들어온후
20일이내 주문시..이것은 광고효과로 인정하고..이 기간까지의
매출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몇년전이지만..^^)
궁금한것은..네이버 지식쇼핑도 이것과 같이..
광고효과의 기간을 정하는지요?
정한다면..얼마나 정하나요?
두번째..
지식쇼핑에 계속 확인해보니...
알고있는 싸이트중에서 지식쇼핑에 입점한 곳이 몇군대 있던데..
이상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제품은 수백가지인데..지식쇼핑에는 몇개 또는 몇십개만
노출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혹시..매출수수료에서 지식쇼핑에 노출된
상품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매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관리자의 관리소홀인지? 그것도 아니면..다른 숨은 뜻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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