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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신고 절차/유의점/폐업 절차 입니다

2005.03.07 23:59

신용성

조회수 19,503

댓글 0

안녕하세요^^
kidonis 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통신판매 허가를 받는과정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하네요..

제가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 통신판매 허가 신청 ------------- ]

우선 구청 지역 경제과에 가서 통신판매 허가 신청을 하세요..
양식은 거기 있는데 쓰라는 대로 쓰면 되요..
양식에 필요한 내용은 회사명, 업종, 이메일 주소 등 이구요..
신청을 하면 24시간 안에 통신판매 허가증이 나옵니다.
비용은 47000원인가?


[ 사업자 등록 신고 --------------- ]

관할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때 통신판매
허가 필증이 필요합니다.
보여주면 담당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만들어 줍니다.


[ 부가통신 사업 신고 ------------- ]

체신청에서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가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 내역서
설치장소, 물리적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요구합니다.
체신청 사이트의 부가통신 사업 신고 양식을 찾으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

그러면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 허가 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투잡스 하시는 분들 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분들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
2. 국민연금
3. 보험문제

이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겸직을 허용하는 회사가 있고 겸직을 불허하는 회사가 있는데..

1.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년 2회 5월과 11월에 세금납부 통지가 옵니다. 근데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직장은 직장대로 가고 개인 사업장은 개인사업장대로 가기 떄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국민연금 :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죠(물론 월급에서 까는것 이지만) 하지만 사업장을 개설하면 사업장별로 또 국민연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로 통보가 안가죠..


3.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과 사업장을 내면 사업자 의료보험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라도 1인이상일 경우에 직장 의료보험과 개인사업 의료보험을 합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통보한다고 하니 혼자 하는 사업일 경우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나중에 국민관리공단에서 사업자가 1인이상이면 신고를 해라 라고 DM이 옵니다)


이런 문제 말고 다른것들도 있을 지 모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직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것이 들어간다면 회사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했습니다..... 흑흑
폐업절차는 아주 쉽습니다.

1. 관할구청에 가서 통신판매 폐업신고를 합니다. 종이 한장 달랑... 통신판매 허가증 가지고 갑니다. - 당일 바로 취소됨

2.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가서 반납합니다. - 당일 바로 취소됨

3. 체신청에 가서 부가통신 사업 취소 합니다.

오류가 있는점이 있을지 모르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

이상 kidonis 입니다..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38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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