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의 메인이나 팝업창 등을 통해서
폼의 포멧은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겠습니까' 또는 '000에서 발행하는 메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팝업창을 만들고 오른쪽에는 체크박스를 만들고
그 아래 부분에 이메일 적는 란을 만들고 '확인'키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수신동의 의사로 봐서
스팸메일 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통 인바운드로 문의전화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상담중 이메일을 물어본 후에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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