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개수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영업 중인 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공유자전거의 광고물 부착과 항공기 전면 도배 상업광고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7월 13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민생의 규제 애로 해소, 옥외광고 산업 성장 등을 위해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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