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월 23일(수)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합편성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재허가는 ‘21년 10월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각 5년으로 의결하였다. 평가 점수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 82.546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 81.187점, 미디어렙에이 81.27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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