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4월 1일,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들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 관련 법률 및 자율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와 소셜미디어 광고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의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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