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3단계만 허용돼 왔다.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를 말한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등록가능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112 등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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