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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약관 고쳤다 유튜브 영상 삭제 시 이유 통보해야

2019.05.30 13:51

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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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자진 신고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는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시정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콘텐츠 삭제와 계정 해지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불복절차를 부여해야 한다.

서비스 변경·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하여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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