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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아이보스, 인터넷광고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08.29 13:00

김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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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 중·소상공인의 온라인마케팅 창구 역할 하는 아이보스와 MoU 체결
사기피해·분쟁조정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오픈
피해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캠페인 등 진행 예정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 교수)와 ㈜아이보스(대표이사 신용성)는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 시장을 조성하고, 중‧소 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8년 8월 2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아이보스는 15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광고 대행·커뮤니티 운영·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컨설팅 전문회사이다.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가 ㈜아이보스와 MoU를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신규 창업 자영업자나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창구로 ㈜아이보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와 ㈜아이보스는 본 협약을 통하여 협약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악성 인터넷광고 대행사의 기망·허위·과장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중소광고주의 피해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 사례 홍보 및 공유를 통한 중·소 상공인의 피해 예방 활동, 온라인광고분쟁 전용 뉴스레터 발행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사례 전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온·오프라인 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특히, 악의적인 인터넷광고 대행사의 기망·허위·과장광고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에 취약한 신규 창업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식 제고활동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보스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분쟁조정 사례 및 절차를 제공하는 별도의 홈페이지(omdm.i-boss.co.kr)를 29일 오픈했다.

 

한편,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소 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하여 2017년 3월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 SK커뮤니케이션즈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아이보스와의 MoU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KISA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KISA의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온라인광고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피해를 입거나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118 전화를 통하거나 홈페이지(www.ecmc.or.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ISA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이정현 사무국장은 이번 ㈜아이보스와의 업무협약체결에 즈음하여 “각종 온라인 광고 분쟁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중·소 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시장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및 온라인 광고대행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및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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