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주리주의 한 주민은 나이키가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을 잘못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인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린 가이드를 인용하고 있다.
원고인 마리아 과달루페 엘리스(Maria Guadalupe Ellis)는 지난 5월 10일 미국 미주리주 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나이키의 친환경 제품 판매가 미주리 상품화 관행법(Missouri Merchandising Practices Ac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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