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컨텐츠 양수도 계약서 저작권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컨텐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중에, 2조 3항과 3조 4항에 모순이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 질문드립니다. A는 저희 플랫폼이고 B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저희 제휴사입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플랫폼이란 A가 운영하는 플랫폼 OOO을 말한다. 2.컨텐츠란 B가제작또는 수급한 OOO 관련 정보 및 내용물 등을말한다. 3. 컨텐츠 양수도란 A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B의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