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컨텐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중에, 2조 3항과 3조 4항에 모순이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 질문드립니다.
A는 저희 플랫폼이고 B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저희 제휴사입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플랫폼”이란 “A”가 운영하는 플랫폼 OOO을 말한다.
2. “컨텐츠”란 “B”가 제작 또는 수급한 OOO 관련 정보 및 내용물 등을 말한다.
3. “컨텐츠 양수도”란 “A”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B”의 컨텐츠 게재를 위해 “B"가 보유한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법] 제41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일체를 “A”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컨텐츠 제공의 내용)
4. “B”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A”의 판단 하에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최소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조 3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일체'를 A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작성하였으나,
3조 4항에 따르면 'B'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계약 종료 후 최소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해 명시 되어 있어 해당 부분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의견 부탁드리며, 해당 계약 내용이 모순 없이 수정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