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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16:09

현민

조회수 6,003

댓글 2

세금을 우습게 보다가 바보 된.. 사람으로.. 세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ㅋㅋ

 

현재 준비중인 건 면세 제품을 판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 및 과세 제품을 같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하면.. 부가세가 따로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면세를 판 거구요..

이럴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다가 물어 보니.. 면세 매출로 신고를 한 다음에 면세를 팔았다는 증명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면 정말 문제가 없나요??

 

오프라인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면세 제품 과세 제품 따로 영수증이 표시가 되던데..

아직까지는 온라인 쇼핑몰 카드 결제 시스템은 이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과세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를 할 경우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나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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