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10.09.18 01:32

네버다이

조회수 8,337

댓글 4

정성권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지식검색을 통해 현금결재 유도하는 광고 문구는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개정 2010.3.12>

제70조(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3.12>

4. 제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자.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자...
이 부분이 두리뭉실하면서도 인정사정없는 규정이네요..ㅠ

예를 들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코펀의 광고를 보면....

- 인도요리전문점AmmA(아마)
ㆍ총금액 10%할인+난1회무료+라씨1잔제공(세트메뉴 제외) (현금결제시)(메인메뉴 2인이상 주문시)

- 여우속눈썹&반영구
ㆍ아이라인 15만원 자연눈썹 10만원 입술 15만원 미인점 1만원 (현금할인가,예약필수)

- 이디야커피
ㆍ10% 할인(현금결제시) , 음료 2잔 주문시 쿠키 무료제공 (중복불가)

이런 광고는 카드결재시에는 받지 못하는 혜택을 현금결재시에만 준다는 의미이기에...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만약 쿠폰북에 다음과 같이 광고하면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설렁탕 [카드결재시 5% 할인, 현금결재시 10% 할인]

2. ***악기사 [현금결재시 5% 할인]

요즘은 현금 결재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결재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쩔수가 없네요...

또 하나의 방법

3, ***미용실 [카드결재시 5% 할인, 현금결재시 5% 할인 + *** 기부단체에 5% 기부]
옆에 저금통을 놔두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넣는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부를 하구요 ^^*

쿠폰북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거 같아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

네버다이 올림
세무회계
목록글쓰기
댓글 4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