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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4:19

김진수

조회수 7,009

댓글 5

안녕하세요

오픈마켓 형태의 공연티켓 판매대행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판매자는 전부다 사업자에게만 한하여 사업자회원가입후 상품을 등록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구매자가 카드결제를 하거나 가상계좌이체 및 인터넷 뱅킹 결제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게되는데요[모두다 저희와 계약된 결제 대행사를 통합니다.]

이 경우에 결제 대행사와의 계약이 저희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매출은 전부다 저희쪽으로 잡히게됩니다. 결제 대행사에서의 결제 대행 수수료는 결제 대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실제 물건을 판매한 판매사업자로부터 저희가 받아야하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만원에 상품을 판매하면 결제 대행사에서 저희에게 9600원을 송금해주고 차후 4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깐 문제는 없는데요 이중에서 9000원은 판매사업자에게 송금되고 실제 저희의 수입은 600원이 되지만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카드결제등 모든 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는 저희 회사 이름이니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구요

그리고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지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되자나요
3만원미만은 현금영수증으로 그 이상은 세금계산서를요 사업자가 아닌 구매자는 그냥 현금영수증만 발급요청하겠지만요 일단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은 전부다 발급해줘야될꺼 가쿠요 세금계산서는 발급요청자에 한하여 발급하면 될것 같던데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판매자가 저희 오픈 마켓에 사업자로써 회원가입을 했기에 알고 있는 판매자의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되는건지요 세금계산서까지도요?

아니면 저희 회사 이름으로 발급해야되는건지요?

그리고 전자발행과 일반 영수증[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이 어떤게 있는지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자는 종목이 "인터넷예매대행" 이던데.. 추가하거나 변경해야할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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