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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11:47

신용성

조회수 6,226

댓글 9

좀 애매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경우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내역을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법인의 지출증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라면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면 되고
업무 용도로 사용한 거라면 회사의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이 애매하여 임의대로 이쪽 혹은 저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과연 어느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은 약 5천만원
부양 가족 없고, 의료비 같은 것도 없고 딱히 공제받을 것이 많지 않은 상황.

회사의 지출 증빙용 영수증은 비교적 없는 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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