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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5 14:21

방가워용

조회수 5,373

댓글 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서 팔려고 하는데요. 건당 15만원 이하(관세 없이)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면 세관에서 10% 부과세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제가 세금신고할때 소득세와 함께 부과세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세관 통과할때 부가세가 자동 계산 되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님 어떻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직불카드로(오프라인에서 구입해서 영수증은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부가세)을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다면 제가 한국 카드(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구입하면 나중에 부과세 계산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카드결제없이 무통장입금을 할 경우, 제가 따로 엑셀 파일로 장부를 만들어서 나중에 소득세 공제할때 제공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통장의 거래내역을 체크하나요? 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저의 매입과 매출 금액을 산정하는지(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아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옷을 저렴하게 팔고 싶은데 절세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정말 세금부분은 아무것도 몰라셔요. :(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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