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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0:45

판매멘토

조회수 5,310

댓글 3

아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 제가 개인 카드로 매입 업체로 부터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매입업체는 개인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회사 명의로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품 구매에 사용한 카드 내역이 부가세를 신고하면

매입업체에서 제 업체 이름으로 구입한 내용을 알게 되는가 하는게 질문입니다.

참 무슨 질문이 이렇나 싶으시겠지만 부가세로 몇 백만원이 걸려 있는 문제가 이렇게

염치 없이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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