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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6:51

이회계사

조회수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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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 법인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사업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납세편의를 위해
"주사업장 총괄납부" 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신고방법 세금계산서발행 신고 납부
---------------- --------------- ---------- ----------
일반 사업장별 사업장별 사업장별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장별 주사업장 주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 주사업장 주사업장

주사업장총괄납부의 개념은 세금계산서 발행등 일반적인 방법과 거의 동일하고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만 주사업장 1군데로 통합하여 하는 방법이고,

사업자단위과세는 2008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신고납부까지 1군데의 주사업장에서만 통합하여 하는
방법입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요약 >
1.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폐지, 지점별로 코드번호 부여
2.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본점)관할세무서에 신청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요건(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은 2010년부터 폐지,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4. 사업자단위과세 의 효력
사업장간에 반출되는 것에 대해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공급으로 봄)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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