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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14:30

이회계사

조회수 6,276

댓글 3

요즘 대형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이 과거 10년과 비교하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옥이네나 지슈퍼같은곳을 이용하다보면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판매자나 쇼핑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할인이나 에누리 같은 경우,
몇년전까지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할인에누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표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것과 일관성 있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쿠폰을 이용한 할인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국세청 예규를 인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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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407, 2009.9.29.

질의】
-당사는 화장품을 ○○○, ○○○○, ○○ 등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 등은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음.
-할인쿠폰을 발행받은 고객이 당사 상품을 구매할 경우 실제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일부를 당해 할인쿠폰으로 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객은 할인구매하게 됨.
1. 고객이 ○○○ 등이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2. 고객이 ○○○ 등이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 등의 지급수수료 과세표준이 할인쿠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회신】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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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824, 2009.6.16.

【질의】
­당사는 인터넷상에서 입점업체와 구매자간의 물품거래의 알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여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최근 경제침체 및 경쟁업체인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사는 이용약관에 의해 구매회원 및 입점업체(판매회원)에 대해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구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은 당사의 이용약관에 의해 당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당사의 인터넷쇼핑몰을 방문하는 구매회원에게 할인 쿠폰을 부여하고 제품구입시 할인쿠폰에 기재된 금액 또는 이율만큼 구매회원에게 물품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거래유형이며, 해당 할인쿠폰의 부여는 당사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당사의 책임 및 계산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입점업체(판매회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령시 이에 대한 보전을 받지 않음.
­입점업체(판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은 당사가 입점업체(판매회원)에게 고지하거나 약정하는 방법으로 당사가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직접 할인하는 것임.
상기 구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과 입점업체(판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으로 인하여 할인되는 금액이 당사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ㆍ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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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보스님들이 많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에 대한 실질판단을 할때 여러가지 입장이 있을수 있으나
세금과 관련해서는 과세권자측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할인과 쿠폰의 성격을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이라는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매상이 100을 판매하고 나서 소매상에게 5의 판매장려금을 주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5가 아니라 100이 됩니다.
처음부터 거래조건에 따라 95를 주는 경우는 과표가 95가 되지만
일정 거래후 격려금등의 성격으로 금전을 주게 되는 경우는 당초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5원짜리 쿠폰으로 적용해보면
살때 할인이 된 것이니 과표가 95가 될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쿠폰이라는 것이 해당물품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사전에 뿌려진 것이고 물품구매 결정 후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판매장려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쿠폰적용의 경우 할인금액을 과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물론 실제 쇼핑몰 업체에 따라 달리 적용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부분을 아시면 도움이 될 듯 하여 올려 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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