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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11:43

요리짱

조회수 6,884

댓글 3

옥션이나 지마켓등 싸이트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옥션이 아니고 요리짱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서 비고란에 수탁자이름으로 해당 싸이트가 나오고
공급자는 요리짱 공급받는자는 ..주문자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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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즉 제가 공급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되고..
저에게 납품하는 업체가 공급자가 되는 형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신고등을 할 생각입니다

이때 궁금한것이..
1) 싸이트에서 pg 사와의 계약은 당연히 싸이트 운영회사인 제가 되는것인데
그렇게 되면 고객이 카드결제를 세금계산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카드영수증에는 공급자가 제가 될듯한데....괜찮은지??
아니면 카드사나 pg 사에 어떤 조치를 요청해야하나요??
2)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 세금계산서는 비고란에 적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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