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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14:41

유필

조회수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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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집 등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알뜰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
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
다.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도 신중히 알아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본에 관
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등기
부를 떼어 확인하거나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시일에 권리자가 여러 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
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
하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자를 찾아가 사실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며, 또 건축과 관련
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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