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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03:53

이욱진

조회수 3,201

댓글 4

안녕하세요, 저는 이욱진 이라고 합니다 :)

쇼핑몰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상품설명 및 고객서비스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중, 저작권 문제가 마음에 걸려 찾아봐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이고 어느 정도부터가 불법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워낙에 방대하면서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지라,

다음 사항에 관해 보스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음.. 과연 몇번이 합법적이고 몇번이 불법일까요?

불법이라도 이정도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번호는 몇번일까요?

기본적으로 출처는 모두 최대한 명확히 밝히고,

원 저작권자나 프로그램에 객관적으로 해를 끼치는 내용은 없다는 전제입니다.


1. 지금 공중파에서 방영하고있는 코메디 프로그램(예:웃찾사)의
일정 부분을 편집하여 상품 동영상 설명으로 활용 (약 20~30초)

2. 예전에 공중파에서 방영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코메디 프로그램(예:웃음충전소)의
일정 부분을 편집하여 상품 동영상 설명으로 활용 (약 20~30초)

3. 지금 공중파에서 방영하고있는 예능 프로그램(예:무한도전)의
몇몇 부분을 사진 캡춰하여 상품 참고설명으로 활용 (캡춰사진 1~2장)

4. 예전에 공중파에서 방영했었던 드라마(예:대장금)의
몇몇 부분을 사진 캡춰하여 상품 참고설명으로 활용 (캡춰사진 1~2장)

5. 동영상 상품설명의 배경음악을 깔고 나래이션으로 상품설명

6. 명동 거리이벤트, 등의 이벤트 개최시 촬영내용에 배경음악을 까는 것

7. 동영상 상품설명의 노래를 운영자가 직접 부르고 그 노래를 배경으로
나래이션으로 상품설명

8. 다음/ 네이버 까페 등에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모습(동영상)을 올리는 것
(예 : 운영자 노래자랑,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등)

9. 다음/ 네이버 까페 등에 노래방에서 서비스해주는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녹음된 음악 또는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들려주는 것

10. 쇼핑몰에 운영자가 춤추고 노래부르는 모습을 '일상생활' 이라는 개념으로
동영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11. 다음/ 네이버 까페 등에 판도라TV나 MNCAST 등의 인기 동영상을 퍼와서
유머 코너 등을 구성하는 경우(원 저작권자 판단 불가능)

12. 운영자가 요즘 이슈가 되는 사진들을 다음/ 네이버 까페 등에 올려
회원들에게 서비스할 경우(원 저작권자 판단 불가능)

13. 요즘 재미있는 사진을 회원들에게 올리게 하는 커뮤니티 폴더를 개설할 경우
(원 저작권자 판단 불가능)

실제적으로 완전히 디테일하게 따지면 위반되지 않을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운영상 이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요..

또는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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