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07.12.21 19:58

신용성

조회수 3,502

댓글 0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는 제조업자 등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무과실 책임)

* 다만,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고,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계약 당사자인 유통업자나 판매자에게 구제 받아야 한다.

* 예를 들면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 인해 손을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불량품인 녹즙기는 판매업자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목록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성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