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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12:34

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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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욕 혐의 서모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인터넷에서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의 글에 작성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자를 비방하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알거지'라는 인터넷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도 '알거지'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모씨는 지난 2005년 '알거지'라는 필명으로 "우리 우익활동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최모씨에게 '꼬맹이' '역겹다' 등의 단어를 이용, 비방하는 글을 4차례 올려 기소됐었다.

서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인터넷 상에서 필명으로 게재된 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 필명을 사용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서 의견 교환을 하다가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힌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필명을 사용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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