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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18:34

신용성

조회수 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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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3천명에게 658억원 설 전에 지급
국세청은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658억원을 10만3천명에게 설 전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 내용을 분석, 과다 납부 사례를 확인한 결과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설 명절 전에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지급 대상 및 환급규모를 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4만7천명, 285억원 규모이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1만5천명(138억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1만5천명(129억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 1만7천명(18억원) 등이다.

또 소득세 환급의 경우 5만2천명, 285억원 규모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 신고 시 공제하지 않고 신고ㆍ납부한 사업자 3만1천명(224억원)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사업자 1만7천명(37억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업자 4천명(24억원) 등이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자인 4천개 법인이 88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번 환급절차는 납세협력 비용 축소를 위해 납세자의 별도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확인해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시기는 설 연휴 전까지며 환급방법은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사업자에게는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서기관(02-397-1706), 소득세과 김상윤 사무관(02-397-1736),
법인세과 조태복 사무관(02-39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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