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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10:04

물망초

조회수 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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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게 되면, 종종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세무서’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등록을 하는 것부터 바로 세무서로 가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창업과 세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종종 가게 되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은 굳이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역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의 활용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려다 보니, ‘사업자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떼어 오란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휴업, 폐업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홈텍스 활용하면, 집에서도 각종 증명을..

바로 이러한 때, 옛날 같으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촉하기만 하면 쉽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마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과 같다.

홈텍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뿐 아니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 납세 여부를 증명하는 납세증명원과 납세사실증명원, 심지어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이 소득과 세부 세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까지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자신고 및 납부, 과세자료제출까지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물론, 세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라면 홈텍스를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세금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라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홈텍스 활용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홈텍스 업무를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보안상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홈텍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물론, 홈텍스를 이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는 별도로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라도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전자신고 및 납부 등은 홈텍스를 별로 이용할 일이 별로 없지만, 금융기관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세금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홈텍스를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창업을 하고 사업의 길로 뛰어든 경우라면 앞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일도 많을 뿐 더러, 다양한 용도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홈텍스를 활용해서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고서 편리하게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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