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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2:59

신용성

조회수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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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인 김재산 씨는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습니다. 김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김재산 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는 어떨까요?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돼 근로소득 3,500만원에 17% 세율을 적용, 505만원을, 아내 또한 상가 임대소득 1,500만원의 17% 세율을 적용,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합이 670만원이죠?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금융소득 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행하니까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에 3억원(10년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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