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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22:05

신용성

조회수 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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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하순, 필리핀의 세부에서는 제37차 SGATAR (Study Gruo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여 조세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을 다지기 위한 회의이다.

이번 회의내용 중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Working Group 1의 조세포탈(Tax Fraud) 관련 회의였다. 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분야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관련 탈세문제였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각종 조세포탈,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환급사기 등은 참석국가 모두의 고민거리였다. 특히 중국 대표는 수출을 위장하여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을 경우 최대 사형에까지 처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국가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관련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탈세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엄정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부가가치세가 전반적인 납세순응도를 좌우하는 세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전체 매출규모와 주요 매입액이 먼저 결정되고, 이를 반영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로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Consumption Tax)로서 소비를 하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것은 단순히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횡령”하는 것으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부가가치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 40% 중과,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인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는 물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세무조사 및 고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관리와 명의위장 혐의자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스스로 낸 세금이 국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는데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수수료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해주기 바란다. 최근에는 제도가 개선되어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체감하기 어려워, 누구에게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치안, 교육, 국방,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없음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숙한 납세의식을 발휘하여, 교과서에서 배웠던 조세의 공평성을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출처 :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s_sec_1&_id=155269592&currPage=1&_category=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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