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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7:42

요리짱

조회수 2,930

댓글 2

사업을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머리아픈 부분이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세무관련일듯합니다...이제 다음달이면 세무신고를 해야할 시기가 되어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적어볼려구 합니다...

혹시 세무전문가가 보신다면..제가 잘못아는 부분은 지적부탁합니다

소득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부가세 부분만 적어봅니다

매입부가세(환급받을 부가세)는
1)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2) 사무실 임대/전기/전화등 비용처리에서의 매입세금계산서
3) pg사의 카드수수료및 각 입점 싸이트에서 발행해준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4) 택배비지출후 택배사에서 끊어주는 매입세금계산서
등등...회사와 관련 모든 세금계산서의 합계를.....매입으로 잡는다
즉 제품매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임

매출부가세(납부할 세금계산서)는
1) 각 싸이트의 매출 총합계
2) 직거래등 싸이트 이외의 모든 매출합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면세품)가 없다는 가정하에 정리해보니..

위의 총 매출이 1,000만원(부가세포함) 일때
1) 매입이 850만원 (부가세포함)...납부 부가세금은..매출의 0.0136 으로 136,000원
2) 매입이 800만원일때.................................................0.01818 으로 181,800원
3) 매입이 700만원일때.............................................0.02727 으로 272,700원
4) 매입이 600만원일때.............................................0.03636으로 363,600 원이
5) 매입이 500만원일때..............................................0.04545 으로 454500원
============================================================================
모두 10원 단위는 사사오입한것임

이렇게 부가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신고에서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또한 혹시 제가 잘 모르고..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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