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세무관련일듯합니다...이제 다음달이면 세무신고를 해야할 시기가 되어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적어볼려구 합니다...
혹시 세무전문가가 보신다면..제가 잘못아는 부분은 지적부탁합니다
소득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부가세 부분만 적어봅니다
매입부가세(환급받을 부가세)는
1)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2) 사무실 임대/전기/전화등 비용처리에서의 매입세금계산서
3) pg사의 카드수수료및 각 입점 싸이트에서 발행해준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4) 택배비지출후 택배사에서 끊어주는 매입세금계산서
등등...회사와 관련 모든 세금계산서의 합계를.....매입으로 잡는다
즉 제품매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임
매출부가세(납부할 세금계산서)는
1) 각 싸이트의 매출 총합계
2) 직거래등 싸이트 이외의 모든 매출합
계산서(부가세가 없는 면세품)가 없다는 가정하에 정리해보니..
위의 총 매출이 1,000만원(부가세포함) 일때
1) 매입이 850만원 (부가세포함)...납부 부가세금은..매출의 0.0136 으로 136,000원
2) 매입이 800만원일때.................................................0.01818 으로 181,800원
3) 매입이 700만원일때.............................................0.02727 으로 272,700원
4) 매입이 600만원일때.............................................0.03636으로 363,600 원이
5) 매입이 500만원일때..............................................0.04545 으로 45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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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0원 단위는 사사오입한것임
이렇게 부가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신고에서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또한 혹시 제가 잘 모르고..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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