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알아야할 9가지 체크 포인트
Ⅰ.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됨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을 포함하여 판단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장애인
: 200만원, 경로우대 : (65세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Ⅱ.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 가능
○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음
Ⅲ.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임
Ⅳ.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할 수 없음
Ⅴ.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업무와
관련 있고 (2)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며 (3)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
Ⅵ.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능
Ⅶ.
2000.
12. 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 1. 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Ⅷ.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Ⅸ.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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