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07.06.28 12:11

신용성

조회수 3,131

댓글 2

노동부 서부지청 근로감독 1과에서 보내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노무관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회계
목록
댓글 2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