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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00:47

요리짱

조회수 2,467

댓글 0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종합몰뿐 아니라 개인쇼핑몰은..써버운영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중이란 이야기도 들었으니 개인몰도 신경을 써야할듯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오픈마켓판매자가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간단히 년간 1200만 매출 이상은 회사또는 개인앞으로(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가입시의 주민번호인듯) 자동 신고가 되며..또한 일정금액이상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오픈마켓에서
발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매자의 매출이 노출되는 셈이 되는 듯합니다

모쪼록....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로 준비해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션 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요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납세관리 대행의 의무가 신설되고
판매자명의 현금영수증 발행 대행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정확히 이해하시고 판매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개정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옥션은 2007년 7월부터 모든 판매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월단위로 발행해드립니다.

- 개인판매자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개정 (납세관리인의 신고)

1)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사업자등록 신청 대리,납세관리인선정 및 신고의 대리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 이면서 6백만원이상 12백만원 미만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대리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가 약정하고 과세기간(6개월)동안 10개이상 판매하고 금액이 6백만원이상 12백만원미만인 경우

- 옥션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를 대행하고
과세기간 동안 납세관리 대상 판매자가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합니다.

- 옥션은 직전 과세기간동안 12백만원이상으로 증가되거나 6백만원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납세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등 직접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적용은 2007년 7월 거래분 부터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3 개정 (현금영수증 발행)

- 부가통신사업자가 입점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금을 결제대행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사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옥션은 2007년 7월 부터 모든 판매자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되는 5천원 이상을 결제한 경우
판매자 명의로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대행해드립니다.



4. 참고 사항

- 납세관리 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 고시에 의거 매분기 익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과세기간 판매금액이 12백만원 이상 판매자가 미등록으로 적발시 가산세등 무거운 세금이 부과 되오니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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