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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5:37

알짬

조회수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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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제도란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보험으로 실직근로사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보험으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 고용보험은 1988. 10. 1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학원, 사무, 서비스, 식장, 미장원, 유치원 등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적용 배제 근로자
-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보험관계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 65세 이상인 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만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성립소멸·이전신고


①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
: 고용보험은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이며, 사업주는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이것을 고용보험성립일 이라고 함)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한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
: 사업이 폐지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는 소멸되므로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
: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있어 사업주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개인 업체의 경우 그 대표자 이름),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이외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새로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사업주는 사업이 폐지·종료되어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상실일(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없이 노동관서가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일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일 = 상실일(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③ 이직확인서 제출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시 실업급여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상실신소」뿐만 아니라 동일 신고서내에 있는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내역,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사유 등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①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보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 합니다.

② 연체금 보험료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원에 1일 4전(1원당 1일 4/10,000원)의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③ 연체금, 과태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체납처분 보험료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계속 체납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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