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일,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모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제품 정의 및 안전인증 관련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참고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공지를 보게되었어요.
혹시 어린이제품을 다루시는 오픈마켓을 하시거나 상품 중개를 하시는 보스님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래용
5월에 떳는데 이제 봤네요..저처럼 못보신 분들이 많을까 공유합니당.
아래 참고 자료들이에요
* 국가기술표준원 설명자료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315&mode=view&page=&cid=17256
* 어린이보호특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42&efYd=20150604#0000
* 11번가 공지
http://i.011st.com/ui_img/seller/2015/05/childprd_bnr.html
* G마켓 공지
https://www.ebayedu.com/cs/bbs/986/form
주요 내용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안전관리대상이 되기에, KC 인증표시 외 주의 경고 표시를 해야합니다.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물게되니 오픈마켓에 대상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은 상품 정보를 서둘러 수정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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