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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변경신고를 15일이내에 하지 않았을경우...

2010.12.03 16:04

박진영

조회수 2,643

댓글 0

저희회사에서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이사를 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변경했는데~

일처리에 실수로 인해 통신판매업신고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니 15일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을수 있다고 해서요 ㅠ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그냥 변경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어떤분 블로그를 보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로 받는다는 말도 있고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ㅠㅠ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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