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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형사계 조사받았습니다

2008.09.25 00:14

전옥철

조회수 4,931

댓글 11

오늘 태어나서 첨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형사계에 출두하여
죄인취급받으며 조서를 꾸미고 범죄인처럼 지문도 남기고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다녀온후 아무래 생각해도 부동산법의 무지로 인해 억울하게 당했다는 느낌을
떨칠수없기에~ 그동안 있었던 상황과 현재의 상태를 우리동네 주민에게
알려주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단지를 제작배포해볼 생각으로
전단지 내용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혹시 보스님중에서 저와 같이 부동산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그리고 이런 전단지제작/배포에 보스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전단지 내용]

000 부동산을 이용하실 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1) ooo 부동산의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전에
만일 계약당사자간에 피치못할 일이 발생하여 계약을 파기할수 밖에 없는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받지 않을것인지 중계수수료 란에 꼭 자필로 적은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저와 같이 당황스런 일이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2) ooo 부동산에서 원하는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금액은 1000만원 보증금에 160만원 월세
계약시 153만원 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전 서로 확실하게 확인한후에
만일 금액이 조정된다면 조정된 금액을 서면으로 작성하신후 계약서에 날인하셔야
저와 같은 곤란을 겪지 않을것입니다

3) 계약서 작성시 추가되는 서류중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란 서류를 보시면
건물상태와 조건등에 관해 수많은 체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설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중개인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 서류 내용중에 중개수수료란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신후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4) 혹시 중계수수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후 알게되어 다시 수수료를
합의에 의하여 조정해준다고 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하여
새로 도장을 찍어야먄 나중에 법적인 분쟁에서 억울하지 않을것입니다

5) 중계수수료를 계약서 작성한 오늘 주는 것인지..아니면 언제 주는것인지를
문의해보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가져가는 순간 수수료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일 계약한 잔금을 치루고 수수료를 지불할려구했을때
혹시 청구일이 지났다고 지연이자를 지불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최근 우리동네 000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계약을 진행하면서 저의 모든 그동안의 부동산 관련 상식이 법이랑 엄청 차이가 나더군요~
더구나 모든것을 상식이 아닌 법적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미연에
모든것을 확실히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이제 금년 8월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볼려구 합니다

최근에 새로 개업한 우리동네 xx에 위치한 000부동산을 통하여 하남의 창고중
지은지 1년정도 지났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아직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창고를 08년 08월 15일에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60만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당시 계약서 이외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주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건물관련 수많은 점검내용(수도파손여부/수도용수량/난방방식/난방종류/
전기/가스/소화전여부/비상벨여부/증강기여부/배수여부/벽균열여부/버스소요시간
지하철소요시간 /도로조건/접근성/주차장여부/경비실여부/관리주체등등...수많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서류가 첨부되었는데 중개인이 주택이 아닌 창고이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해서 대충 보고 해당 서류의 하단에 나와 있는

[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대상물에 듣고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 설명서를 수령하며 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하는 본확인 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라는 란의 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의 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몇일후 위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하나하나 읽어 보던중 위의 수많은 건물관련
체크사항 중에 중개수수료란 항목이 있으며 이곳에 153만원이 적혀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한 창고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60만원 이었는데 중개수수료가 153만원이라니
개인적으로 그 비용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남에서 약 15년 동안 비슷한 조건의 여러 창고로 이사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하였지만 중개수수료는 보통 40~80만원 정도를 지불하였기에 ooo 부동산의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정도 창고의 수수료는 40~80만원을
지불해왔는데 이 금액은 너무 많다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개업자는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로 맞추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잔금을 지불할때 예전과 비슷하게 40~80만원 정도를 받겠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후 계약상의 문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기로 하고 그 비용을 양측이 나누어내기로하는등)와 회사내의
문제등이 겹쳐서 창고이전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지급일 약 2주전 사정이 생겨서 창고 이전이 어렵게 되어 미안하다는 사과의 문자를
중개인에게 보냈습니다

몇일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창고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보기에
문자를 보냈는데 못보았느냐고 하면서 사정상 창고이전이 어렵게 되었다고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이 혹시 법원에서 보냈던 통지서를 받고
맘이 상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에~ ....
이왕에 끝내는 계약인데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니 임대인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체결했던 계약서와 법원에서 발부한 통지서등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에 들려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무실이 바빠서 가지 못할것 같아서
계약이 파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했더니
부동산에서는 부담갖지말고 한번 들려주라고 하면서 오실때 계약서와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를 가지고 편하게 들려주라고 하더군요~

저의 생각엔 같은 동네주민으로 제가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라 저를 위로해주고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겠다는 정도의 인사말을 할려구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9월 19일 오전에 출근을 미루고 000 부동산에 들려서 계약 진행이 안되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원했던 계약서류와 법원통지서를 주고 나올려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중개인이 앉아보라면서 준비한 서류를 주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 내민 서류는 계약금포기각서였습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으니 당연히 계약금은 포기할 생각이었으며 내가 계약금환불을 요구한적도 없는데.. 별도로 이런 각서를작성하여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다니~~
같은 동네사람인데..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금을 날린 사람에게 조금의 위로의 말도 없이 이런것을 요구하다니..두번 죽이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군요

그래서 계약금을 날린 사람에게 좀 위로의 말이라도 먼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구
지나는 말로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했던 중개인이 사무적인 표정으로
하는 말이~

임차인만 손해를 본것이 아니고 중개업자인 자기와 임대인도 손해보았다고 하더군요...

출근시간을 늦추면서까지 편하게 들려서 서류를 주라는 부탁을 같은 동네사람으로
차마 거절하기 힘들어서 방문했건만~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계약금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더니만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중개인은 계약이 파기되어 수수료를 못받는것은 서운하겠지만 그것을 손해라고
할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중개업이란 것이 때론 이렇게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는것 아닌가~
그리고.임대인은 건물을 짓고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아무도 창고를 들어오지 않은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이 또한 손해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라고생각한다
하지만 난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가장
손해를 보는것이다..물론 신경 써준것은 알지만 이런식은 넘하는 것 아니냐등 ~
서로간에 서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개인이 자기도 손해를 보았다면서 자기의 수고를 생각해서 조금 생각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그러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더군요
순간 중개인이 너무한다는 생각으로~ 무슨 계약이 중도에 파기된것인데 수수료가 무슨 말이냐~ 말도 안된다고 했더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서로간에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도저히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주장을 하기에
그럼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제가 가져간 서류와 계약금포기각서등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만큼 집/창고의 계약을 수도 없이 했봤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 되어 계약금까지 날린상황에서 수수료를 달라고 한 부동산 중개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말한 법 운운하는것은 중개인이 어거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읍니다. 또한 만일 말그대로 수고비를 좀 줄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계약금을 날린 사람에게 나름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다음기회에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겠다는 정도의 덕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제가 미안함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줄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달라는 중개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늦어진 출근을 걱정하면서 차를 타고사무실로 가는중에 중개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내가 가져간 서류중에 자신의 것이 있으니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난 내것을 집어들고 나왔다고 생각했기에~ 중개인이 날 다시 자기 사무실로 오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기에~~

지금은 회사에 늦었으니 사무실 가서 확인해서 있으면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고 끊었지만.. 다시 같은 내용의 전화가 오기에 지금은 서로가 흥분한 상태로 지금 만나서 뭐가 좋겠느냐~
차라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월요일에 이야기 하자 그리고 잠깐 들려 서류만 주고 출근할
생각이었는데 회사에 너무 늦었으니 곤란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무시했습니다
그후 몇차례 문자로 지금즉시 가져오라는 메세지를 보내더군요

사무실에 도착하여..혹시나 하는 맘에 서류를 확인해보니...저가 들고온 서류사이에
이번 저의 창고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인이 보관중이던 계약금입금증 등 몇가지
서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그날 택배사를 통해서 반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 강동경찰서에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관련 서류를 가져간적이 있느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택배를 통해서 토요일 보냈으니 아마도 오늘 도착했을것이라고 알려주었지만
그 건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를 꾸며달라고 하더군요

참..너무 어이가 없어서..24일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를 꾸미면서 000 부동산의
중개인과도 대면을 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조서를 작성하던중~

그 중개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법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임대계약서를 작성한후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파기되더라도..자기의 중개수수료
153만원은 주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있다고 주장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중계수수료 지급일은 보통 계약이 다 완료된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그 중개업자의 주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날 수수료를 주어야하는 것이며
그 도장을 찍은 계약서 한부를 가져가는 것은 중개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의미로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내가 계약서에 적혀있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했을때 조정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지금와서는 그런적이 없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60만원 창고 중개수수료가 153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약중에 제가 제출했던 인감증명서등은 비록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사무소의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실수로 제가 가져온 것을 마치 내가 일부러 자신의
물건을 강탈해갔다는 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더군요~

최종적으로 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상의 내용은 경찰서를 나오면서 이런 황당한 고소와 지금까지몰랐던 내용을
000 부동산에서 법이란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을 겪고 혹시 같은 동네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리해본것입니다

[ 전단지 내용 끝]

좋은 법률적 조언과 제가 할수 있는 다양한 조언도 부탁합니다
혹시 위의 내용이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하네요

그 중개업자는...중개수수료만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가 아닌 민사사건이므로
일부러 이 건을 자신의 서류를 강탈(?)해갔다는 형사사건화 할려는 의도로
보이더군요~~

물론 서류를 가져온것은 나름..제가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이지만..
다시 반환해주었는데...이것이 만일..정말 형사 고소로 갔을때
최종적으로 제가 별하나 달수도 있는 정도인가요??

아~ 한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것은
아무런 준비없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중개사가 내가 가져간 서류중
안 돌려준 서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질문은 조사관(형사)이 묻기에
그때 사무실에서 확인해서 다 보낸것으로 아는데 만일 빠진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사무실에서 확이결과 다 돌려주었네요~
(내가 안돌려준것은 인정해버린 셈이 된것 같아서..^^)
물론 이부분은 그 형사에게 사무실에서 통화를 했는데...알았다고 하긴했지만..
조서는 다 쓰고~ 도장까지 찍은후에 전화하는 것이라서...쩝~~

경찰서 조서 쓴 시간보다~~ 이글 올리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더 걸린듯~~

나 혹시..은팔지 차면~~ 면회와줄사람?
근데..정말 은팔지 차면...우리고객들 식당들..먹걸리는 누가 해결해주나~~ㅠ.ㅠ
별것 아닐것이라 생각하지만...아무래도 그 중개인이 괘씸하네요~
아무튼 좋은 조언 기다립니다~~~ 막~`~리터 쏠게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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