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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모니터링 시스템

2008.04.10 10:30

재만이

조회수 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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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행위 실시간 감시… 위반시 제재
분석툴 이용 부적합물품 가려내
수동 모니터링 방식도 함께 적용
경찰청과 연계ㆍ신고센터 운영도

지난 2월27일 SK텔레콤은 오픈마켓 `11번가'를 오픈하고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한 후 카드 모집용 상품이 올라오면서 곤혹을 치른바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상품이 등록될 경우, 이를 삭제하고 판매 제재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오픈마켓업체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와 문제가 있는 상품이 등록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옥션의 오픈마켓 모니터링 시스템=옥션은 각 유형별로 최적화된 분석 툴을 적용해 판매부적합 물품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 수동 모니터링을 진행해 불법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담배, 주류, 총포도검, 화약류, 의료기기, 군복, 군용물품 등 법률로서 규정된 온라인 판매규제 품목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요주의 물품에 대한 키워드 자동 검색툴을 통해 등록 물품들을 실시간 검색하고 있으며 금칙어를 사용한 물품등록 시 판매자에게 사전경고 조치를 하고 판매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또 특정 카테고리 판매에 인허가 및 자격이 필요한 경우, 카테고리별로 판매 부적격자를 별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업신고번호를 필수 기재항목으로 설정해 미기재 시 등록 자체가 불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품 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지인 간 거래 단속, 고액 할부건 단속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상 건을 자동 필터링하고 있으며 금, 노트북 등 특정 아이템에 대한 부정사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할인쿠폰을 현금화하기 위해 물품을 허위등록 후 위장 결제하는 건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조작, 노출조작 등 위험이 있는 경매 입찰에 대해서는 다년간 입찰 조작 유형을 분석한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적극적인 협력 하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켓 및 11번가의 모니터링 시스템은=G마켓 역시 불법상품 등 매매부적합 상품에 대해 전담팀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매 부적합 상품으로 짝퉁ㆍ초상권ㆍ저작권 침해상품 등 권리 침해 상품, 식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 감독관청 미승인 상품, 카테고리 오등록 및 직거래 등 판매방식 부적합 상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음란표현물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자체 모니터링의 경우, 법령 및 자사 이용정책에 반하는 상품 여부를 확인해 판매자에게 매매부적합 의심 건을 통지하고 24시간 항변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자측에서 항변이 없을 경우, 해당 상품 판매행위를 중지시키는 등 강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매매부적합 상품 판매행위가 3회 이상 확인될 경우, 3진 아웃으로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11번가는 후발 오픈마켓 업체라는 점에서 상품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1번가는 우선 TNS(Trust and Safety)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 제품, 초상권침해 등 해당되는 제품을 철저한 검사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진단 검사하는 것을 포함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직접 판매자 등록 제품 진품 여부와 상표권 침해, 상품 등록 시 불법 단어 차단 등을 검색하게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등록한 제품이 명확한 불법이라면 그 제품은 삭제되고 판매자는 영구히 제명됩니다. 또 약관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의 경우, 신용도를 삭감시켜 지속적인 판매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상품별 메뉴 하단에 소비자들이 직접 신고해 부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유형으로는 직거래 유도, 입찰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허위과대 광고 등이며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 이와 같은 부정거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래 및 상품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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