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2.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수수료
: 없음
4. 면허세
: \45,000원
* 신고서 양식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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