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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홈페이지 종료시 뜨는 광고주홈페이지]상품

2007.09.15 12:15

주아V6

조회수 2,662

댓글 5

언론사 홈페이지를 종료했을 때 자동으로 DDM등 사이트가 자동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묶음 광고상품의 일종으로써 클릭 보장 상품중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직접 운영 계정에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클릭보장을 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에서는 배너, 문맥광고, 팝업등 여러가지
광고 형태를 접목하여 상당히 많은 커뮤니티, 3류포털등에 게재하게 됩니다.

이중 팝업상품이 있는데요,

비율을 따져보면 놀랍게도 약 2%만이 배너 및 문맥광고에서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98%가 언론사 홈페이지를 닫았을 때에 자동으로 팝업형식으로 광고주 홈페이지가
열리는 상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팝업이 떠준다는 것을 노출로 볼 것이냐 클릭으로 볼 것이냐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광고대행사에서는 이것을 노출이 아닌 클릭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반면, 광고주는 상식적으로 이를 노출로 간주하게 됩니다.

클릭이란 고객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정보로써 혹은 상품으로써 인식 후 자발적으로
클릭하는 것만을 포함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광고 대행사는 이것 외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광고주 홈페이지까지 클릭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스크립트 삽입상 어쩔 수 없는 분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대행사의 교묘한 상술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광고주의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에 삽입되는 스크립트는 유입되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그 수를 로그분석프로그램에 의해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팝업의 경우에는 클릭과 동일한 결과를 광고대행사에 전송한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즉, 광고주입장에서는 노출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나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클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체 유입을 100%로 보았을 때에 배너및 문맥광고등을 합산하여 2%,
특정 사이트 종료시 자동으로 뜨게 되는 광고주 홈페이지가 98%의 비율이라면,
광고비의 96%가 허공에 날아간다는 계산입니다.
즉, 광고대행사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밀히 광고효과란 노출수 대비 클릭률,, 클릭률 대비 구매전환율이 철저하게
적용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 노출을 클릭으로 간주한다면 커다란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노출대비 2%~5%의 클릭률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노출을 클릭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요, 광고주로서도 커다란 손실이 됩니다.

이 상품을 이용코자 할 때에, 광고대행사의 설명은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계정을 사전 허락하에 2~3차례 들어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계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출과 클릭에 대한
말씀은 되도록 하지 마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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